6월부터 전국의 모든 도시에서 필수로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. 신고해야 할 부분은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계약 내용을 30 일 이내에 해당 시, 군 또는 지역에 보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. 해당 포스팅에서 신고대상부터 내용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
전월세 신고제
1. 지역
수도권 전체, 대도시, 세종시, 각 도의 도시권
2. 계약금액
전세보증금 6 천만원 또는 월세 30 만원 초과
3. 신고대상
신규, 갱신계약 모두 포함, 계약금액 변동 없는 갱신계약 제외
4. 미신고 및 거짓신고 벌금
100만 원 이하 과태료
6 월 1 일부터 대도시, 광역시, 세종시, 도시 전역의 주택 계약의 경우 보증금이 6 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월세 신고를 30일 이내 해야 합니다.
전월세 신고 방법 및 신고내용
1. 임대차 신고서식
신고서는 다음과 같습니다. 집주인과 세입자의 정보, 임대 목적, 계약 내용입니다. 아래의 양식을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.
2. 전원세 신고방법
2-1. 신고서 작성후 해당 행정센터 방문 제출
2-2. 임대차신고 검색 -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
: 온라인 시 고시 계약서 원본 PDF, JPG 파일 또는 사진 첨부
계약에 관한 한 표준 임대 계약이 아니어도 계약 내역과 통장 입금 내역을 확인하는 서류가 있으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. 2021 년 6 월 1 일부터 발효되지만 계도 기간 1년 이내에는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.
전월세 신고제로 전세 신고 시스템에서 수집 한 데이터는 임대 항목 검색에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며 추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. 전월세 신고 시 자동으로 확정일이 지정되며 다른 과세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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